
실비(실손의료비) 4세대 개편안 요점 정리
- 자동차 보험처럼 할증, 할인 제도가 생겼습니다. 가입자의 비급여진료 비용 청구에 따라 보험료 갱신폭이 달라지며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됩니다.
- 4세대 실비로 실손전환후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6개월 입니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으로 분리하면서,
① 필수치료인 급여(주계약)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고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특약)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② 자기부담비율은 상향 조정(급여 : 10% → 20%, 비급여 : 20% → 30%)하되, 그 효과로 기존 실손 대비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됩니다.
그간 불명확한 약관으로 잦은 민원,분쟁을 야기하였던 외모개선 목적의 비급여 양악수술 등은 보장 제외된다는 사항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단체실손에 가입한 임직원만 가능했던 개인실손 전환(단체→개인)을 가족까지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소비자 편익도 제고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을 표준약관에 반영합니다.
결론
= 실손의료비 없는 분들은 얼른 가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돈 만원도 안해요. 이번에 바뀌면 다시는 3세대 조건으로 가입하기 힘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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